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11.15 2010도113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불고불리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 (1)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 (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또는 개정 조세범처벌법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시행 당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의 통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또는 개정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2) 원심은 제1심이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를 그대로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N로부터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