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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30 2016고단6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7,286,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7. 23:00 경 대전 유성구 C 빌라 b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뭐하는 놈이냐,

왜 여자친구와 같이 나 오냐” 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11. 18. 01:00 경 위 제 1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겁을 먹고 도망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D 가서 B 씨 찾을게요,

전화 하는 게 신상에 좋을 거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39 경 다시 ‘만 나서 이야기 하자, 지금 D로 찾아 간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C 빌라 b 동 앞 노상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만 나 “ 내 여자친구가 너와 성관계를 했든 상관없는데,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집에서 나오는 게 너무 화가 난다.

부모님 휴대폰 번호를 알려 달라.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고 성폭행 범이라고 전단지를 뿌린다” 고 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받기로 한 후, 같은 날 12:00 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SK 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그 명의로 개통한 아이 폰 6 1대( 시가 113만원 상당 )를 교부 받고, 같은 날 12:12 경 부근의 LG 텔레콤 대리점으로 피해자가 그 명의로 개통한 아이 폰 6 1대( 시가 113만원 상당) 을 교부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함께 다닌 피고인의 일행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1만원을 교부 받고, 다음날 10:00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SK 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 폰 6 1대( 시가 113만원 상당) 와 갤 럭 시 노트 5 1대( 시가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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