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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6다25140
약정금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소송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과 연계하여 어떤 급부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급부의 내용에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급부를 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약정은 민법 제103조가 규정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전부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합의약정에 따른 약정금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D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권액,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변동 내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3가합7368호)의 진행 경과, 이 사건 합의약정의 체결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약정에는 증언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그 대가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합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과 효과, 처분문서의 증명력, 당사자신문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하여 소멸 대상인 권리 그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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