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17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인데, 2012. 5. 3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2010. 12. 1.경부터 2012. 5. 1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8.분 임금 834,770원, 2011. 10.분 임금 1,784,770원, 2012. 1.분 임금 1,833,050원, 2012. 2.분 임금 1,803,050원, 2012. 4.분 임금 1,803,050원, 2012. 5.분 임금 946,980원, 퇴직금 2,838,030원, 경비 592,700원 등 금품 합계 12,436,4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금품 합계 41,098,98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인 E, F은 각 2013. 6. 20., 피해자 D는 2013. 6. 21. 각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