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전과, 활동, 가입된 단체의 활동 및 주장, 가입된 단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활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적 동조행위 및 피고인이 소지한 서적이나 자료 등은 이적 표현물 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이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이적 동조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1 항의 반국가 단체 등 활동 동조 죄의 구성 요건으로서 ‘ 동 조’ 는 반국가 단체 등의 선전 ㆍ 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 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ㆍ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 단체 등 활동 동조 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1 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 동 조’ 행위는 같은 조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