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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227527
위자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6.부터 2020.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인용 :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연령, 혼인생활의 태양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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