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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2079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3.부터 2020. 11. 1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나이, 피고에 대하여 동종 청구원인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63570)이 있었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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