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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07 2019가단2256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가 C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피고의 부정행위 이후의 행적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위 액수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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