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1. 07:37 경 장소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꽃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다리 및 치마 속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1. 휴대폰에 촬영된 영성 다리 사진 등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피의 자가 촬영한 여성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조, 제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