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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7 2016고단24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8:5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아파트 714 동 맞은편에 있는 C 공원 계단에서, 그 곳 계단을 이용하는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뒤를 쫓아 계단을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허벅지 및 치마 속을 촬영한 후 재차 또 다른 교복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뒤를 쫓아 가 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의 자가 촬영한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의 다리 사진

1. 촬영된 피해 여성 사진,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사진, 사건 관련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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