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부분비공개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17. 중감금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347),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6.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서울고등법원 2016노765), 2016. 8. 19.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대법원 2016도9442호)되어 수감 중이던 2016. 8. 30. 피고에게 위와 같이 확정된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원고가 요청하신 정보는 증인신문녹취파일(증인신문조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B빌라 CCTV 및 레이차량블랙박스 동영상, 피해자 및 피고인의 상처부위사진)에 대해 공개 결정이 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CCTV 동영상 및 블랙박스는 사진 형식으로 기록에 첨부되었으므로 사진으로 보내드림을 알려드립니다.
CD가 없음. 원고가 요청하신 정보 중 증인녹취파일(피해자 및 C)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비공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부분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6. 9. 29.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점, 타 증인(소송관계인)이 본인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점’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및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1호, 제3호, 제7호에 따라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12호증 내지 제1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