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B대학교의 우리은행 법인카드(우리카드 C)의 2013. 3. 4...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D에 있는 B대학교의 교수이자 E단체의 회장이다.
원고는 2018. 7. 16. 피고에게 ‘B대학교의 우리은행 법인카드(우리카드C)의 2013. 3. 4.부터 2015. 10. 30.까지 사용내역서(사용자, 용도, 금액 명기) 및 지출결의서 사본’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8. 8. 9. 원고에게 비공개 사유를 ‘① 해당부서의 통상업무 수행에 지장을 야기할 정도의 과거(5년이상의 과거자료)의 장기간(32개월분) 업무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구체적자료 제공 요청, ② 대학 본연의 공공성에 부합된 업무의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5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오기로 보인다. )’로 하여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2016. 3.경 회계감사 당시 교육부에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한 적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야기할 정도의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정보가 비공개됨으로써 보호되는 피고의 이익이 공개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교비회계 집행의 투명성 등의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