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1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오목 천로 15에 있는 상송마을 주공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단지 내 도로로서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가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과속방지턱을 따라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73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 골 상하 치골 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극히 중함.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인 점 참작함. - 피고인은 1991.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