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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2 2017노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2003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하거나 피해자 K, O, H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M, N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추가로 합의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행사를 차린 후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서, 그 범행방법, 횟수, 기간, 편취 액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 범행결과 모두 무겁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68,745,927원에 이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 지지 않았고, 5,200만 원 이상의 피해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 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8 행의 ‘18,568,137 원’ 은 ‘18,562,137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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