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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8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제 1 심 공동 피고인 B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은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도 어려운 범행인 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은 1,000만 원을 상회한다.

피고인은 또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방해하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피해자 N에게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키보드 등을 집어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위와 같은 동종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기재 범죄행위 )를 포함한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 상해의 피해자 N과 원심판결 선고 이전에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는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상회하는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방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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