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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17 2015고단304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9. 10:29경 김포시 D에 있는 ‘E정육점’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F 쏘나타 승용차의 열려진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 외국인등록증, 신용카드 4매, 시가 70,000원 상당의 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7. 14:00경 김포시 H에 있는 I 안에서 그곳 1층 작업장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조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11:55경 김포시 K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L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 신용카드 5매,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60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카드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현장사진 등, 빌라 공사현장 CCTV 장면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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