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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노25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음반ㆍ음악영상제작업을 한 것임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과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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