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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544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24,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9.부터 2015.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9. 19. 13:30경 소외 B이 운전하는 C 택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부산진구 개금1동에 있는 골목시장 언덕길에서 내려 택시 뒷좌석에 있던 원고의 짐을 내리고 있었다. 2) B은 운전석에서 몸을 돌려 원고가 짐을 내리는 것을 도우려다,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떨어지는 바람에 피고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바퀴가 원고의 우측 하퇴부를 쳐 원고에게 우측 하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상적인 하차 자세가 아닌 상태로 서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도시일용노임 적용, 가동 일수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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