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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28 2013고단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에 있는 대영개발 앞 도로를 광영동 쪽에서 옥곡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78세)이 타고 가는 자전거를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6경 D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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