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곡면 신금1길 2 신금가든 앞 편도 1차로를 옥곡면 쪽에서 광영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면 및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결국 피해자를 2014. 3. 29. 17:12경 광양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거미막밑,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상황보고서(인피도주차량)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