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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4.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 22:30 경 사실혼 관계의 처인 D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B 아파트 L 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M과 처음 보는 피해자 N(46 세) 이 늦은 밤에 위 D과 함께 술을 먹고 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N, M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N은 사고 바로 다음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2 바늘 꿰맸다고 진술하면서 다친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상해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 M도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때리려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건 이후 합의한 정황 및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N, M의 법정 진술보다는 수사기관 진술이 더 신뢰할 만하다 할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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