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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9 2014고단8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0세)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 뒷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1. 음주운전부분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소,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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