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3고정696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6. 23:20경 서울 중구 동대문상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4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등록상표인 루이비똥 가짜상표가 부착된 가방 26개, 지갑 13개, 장갑 4개, 프라다 가짜상표가 부착된 가방 3개, 보떼가베네따 가짜상표가 부착된 가방 2개, 구찌 가짜상표가 부착된 지갑 1개, 샤넬 가짜상표가 부착된 지갑 1개, 비비안웨스트하우스 가짜상표가 부착된 지갑 11개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여 등록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사본

1. 감정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