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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350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6. 20:35경 서울 중구 B상가 경찰기동대 부근 노상에서 등록상표인 루이비통 가짜상표가 부착된 가방 63개, 지갑 35개, MCM 가짜상표가 부착된 지갑 4개, 샤넬 가짜상표가 부착된 지갑 23개, 버버리 가짜상표가 부착된 지갑 3개, 구치 가짜상표가 부착된 지갑 105개, 에르메스 가짜상표가 부착된 지갑 9개, 샤넬 가짜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100개, 루이비똥 가짜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25개, 디올 가짜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35개, 구치 가짜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10개, 레이벤 가짜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17개, 돌체엔가바나 가짜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3개, 마크제이콥스 가짜상표가 부착된 선글라스 3개를 판매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여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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