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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4고정3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앞 노상에서 노점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2. 00:12경 위 노상에서 등록상표인 구찌 가짜상표가 부착된 지갑 27개, 샤넬 가짜상표가 부착된 지갑 16개, 페레가모 가짜상표가 부착된 지갑 8개, 버버리 가짜상표가 부착된 지갑 4개, 프라다 가짜상표가 부착된 지갑 16개, 에르메스 가짜상표가 부착된 지갑 1개, 루이비통 가짜상표가 부착된 지갑 3개를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여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상표등록원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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