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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3.10 2017고단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피해자 C에게 “D 마트 개업을 하면서 냉장고를 6,000만 원에 외상으로 구입하였는데 외상 대금을 못 주면 냉장고를 다시 가져간다고 한다.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강원 양양군 E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릴 수 있게 도와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5. 6. 경 피해자에게 “ 담보로 제공해 주지 못할 거면 차라리 나에게 팔아라.

은행에서 일반 대출 약 2억 원과 마이너스 대출 약 1억 원이 가능하니 E 산을 내게 팔면 E 산에 있는 산림조합 대출금을 5,200만 원을 내가 승계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마트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2015. 7. 9. 경까지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8 등급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앞서 주식회사 F을 개업하면서 약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D 마트를 개업하면서도 외상대금이 약 1억 원 상당이 되고, 월세 500만 원을 전혀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D 마트를 통해 일반 대출 등 약 3억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 적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강원 양양군 E의 명의를 이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마트 운영으로 수익을 내 어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5. 6. 9. 경 속초시 G에 있는 H 법무사사무소에서 시가 1억 2,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강원 양양군 E 임야 지분 56926분의 53620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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