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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90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09] 피고인 A은 2011.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0.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2011.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모관계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들(일명 ‘N’ 등)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알선업자가 모집한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재직관련서류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 관련서류를 꾸며 피해자인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근로자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각 실행된 대출금 중 일정금액을 대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 O, 성명불상자(일명 ‘P’ 등) 등으로부터 대출신청명의자 및 주택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피고인 D, 피고인 I,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주택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각각 소개받고, 피고인 C, 피고인 B, Q, O,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를 제공받은 다음, 주택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과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 사이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주택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에게 위 재직관련서류를 교부하면서 대출신청 절차, 방법, 대출심사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범행전반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어려운 피고인 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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