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 C, 성명불상자(일명 G)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 및 무담보로 지원하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사업자금이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서류 및 주택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손쉽게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직접 또는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허위의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꾸며 피해자인 금융기관을 상대로 근로자전세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H은 위 G으로부터 허위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사실은 ‘I’에 근로자로 재직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전세대출의 대출금을 변제할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C의 제안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여 실행된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H과 2012. 11. 9.경 고양시 일산서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인 H, 임차인 B’으로 기재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재직관련서류, 전세계약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일산역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I’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