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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5304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09,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8. 11. 1.까지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6(가지번호 포함)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갑 제4호증의 1의 작성시기에 관하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 을 2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농약이나 종자를 공급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무 등을 재배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6. 8. 6.부터 2015. 8. 2.까지 농약과 종자를 외상으로 판매하였고, 위 기간 중 F에게도 농약과 종자를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매년마다 장부의 해당 장의 제일 상단 가운데에 ‘B’라고 수기하고 그 아래에 피고에게 공급한 내역(지출금액) 및 지급받은 대금 내역(수입금액)을 수기하는 방식으로 피고와의 거래 내역을 장부(갑 제4호증의 1)에 기록하여 왔고, 위 장부를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리한 것이 갑 제1호증이다.

위 장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35,956,000원이다.

다만 위 장부에는 원고와 F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2007. 10. 10.부터 같은 해 12. 9.까지 사이의 6,149,000원 상당의 공급 내역이 피고와의 공급 내역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위 공급 대가로 F이 2008. 3. 21.에 원고에게 5,500,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피고가 지급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F에게도 농약 및 종자를 공급하였고, F이 농약 및 종자를 공급받을 때는 F 측의 실무를 D이 진행한 적도 있었는바, 원고는 F과의 거래 내역을 장부에 해당 장의 제일 상단 가운데에 ‘F(D)’이라고 수기하고 그 아래에 F에게 공급한 내역(지출금액) 및 지급받은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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