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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9 2018고단1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55]

1. 2018. 5. 9.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9. 15:0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 ‘E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육개장 1개, 소주 1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2. 2018. 5.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5. 12. 04:35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점 'H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홍합탕 1개, 소주 1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4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507] 피고인은 2018. 5. 22. 06:30 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식당 ‘K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설렁탕 1개,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인 E 식당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1. 각 영수증, 영업신고 증 사진 [2018 고단 1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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