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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1 2018고단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2. 14.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609』 피고인은 2018. 3. 20. 03:3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 5번 방에서 위 주점 종업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 병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및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주류 및 도우미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827』 피고인은 2018. 3. 12. 23:3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I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J& ;B JET 양주 1 병, 기네스 맥주 4 잔, 아이리 쉬 팜 1 병, 초콜릿 & 치즈 1개 등 시가 합계 223,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3,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0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결과(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 문( 누범 전력) 8부 『2018 고단 82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I 전화통화)

1. 중간 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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