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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31 2021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13. 00:00 경 김포시 B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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