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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7 2020고단50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08:35 경 부천시 B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한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도 0.1%를 초과할 정도로 상당하였으며 실제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과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에 따른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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