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7. 22:35 경 진주시 C 자신의 집 방에서 피해자 D(35 세) 가 피고인의 동거 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는 뭔 데 개새끼야” 등의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E, F는 각 현장 출동 경찰관들 로서 이 법정에서 ‘ 현장에 출동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어디에서 나와 피해자 D를 때렸다.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위 각 진술은 이 사건 범죄사실(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방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 변소(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는 물론 출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은 없다) 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증거 임은 분명하다.
1. 상해진단서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부인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피고인의 폭력 정도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모두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각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