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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단90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00] 피고인은 2013. 4. 16.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B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인 티플(www.tple.co.kr)에 접속하여 닉네임 "C"로 계정을 생성한 후 그곳 성인 게시판에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교복을 입은 남학생들과 여학생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이 담긴 파일을 "여학생 한명에 남학생만 있는 학교에선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013고단2224]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B건물 B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피디팝(www.pdpop.com)'에 자신 명의로 가입한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18세의 여성 청소년과 성년 남성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인 ‘[130417]NHDTA368-신장134cm 몸무게 32kg 18세 최단신’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피디팝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1. 음란물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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