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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87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주면 계좌 1개 당 150만 원, 2개에 360만 원을 지급해 준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인천 서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C) 계좌의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대가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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