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5.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물류회사에서 사용할 계좌를 일주일간 빌려 주는 대가로 계좌 당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하나은행 계좌 (E)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각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국민은행]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을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벌금 2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