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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3.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849』 피고인은 2018. 9.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물건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94,000원을 송금받고, 450,000원 상당의 몽클레어 셔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410』 피고인은 2018. 11. 2.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용산역 광장 노상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C 게시판에 ‘갤럭시탭S3 LTE 32G 박스 풀셋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갤럭시탭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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