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23:2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56-5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그 부근 일대를 운행하고 다시 위 656-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24%에 이르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