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9,335,454원 및 그 중 93,335,454원에 대하여는 2013. 10.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경 화성시 C 토지 중 662㎡ 위에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를 마치고, 측량감정을 통해 위 토지를 화성시 C 임야 7,956㎡(이하 ‘인접대지’라 한다)와 D 임야 6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뒤 그 경계선에 경계점표시를 남겨두었다.
나. 화성시 건축조례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되는 가스판매시설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었다.
원고는 위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면서 경계점표시를 기준으로 3m 이상의 거리를 둘 것을 요구하였고, 이후 피고는 가스판매시설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위 완성된 건물을 ‘이 사건 가스판매시설’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와 인접대지 사이에는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가 신축한 이 사건 가스판매시설은 위 옹벽과는 3m 이상 떨어져 있으나, 인접토지의 지적경계로부터는 2.64m 내지 1.77m만이 떨어져 있었다. 라.
원고는 이격거리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스판매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가스판매시설의 시공 방법과 자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부를 철거하고 보수공사를 하는 방법으로는 이격거리 기준을 맞출 수 없어, 이 사건 가스판매시설을 모두 철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 1 내지 4의 각 영상,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신축하는 가스판매시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