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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5나29239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당심에서 제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처음부터 다세대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축건물을 신축하면서 업무용시설(오피스텔)로 허가받아 완공한 후 다세대주택으로 신고하고 사용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축선(도로)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신축건물 중 이 사건 ㈐ 부분 지상에 축조된 부분은 건축법 등 관련 행정법규에 규정된 이격거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축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격거리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건물의 신축에 따른 이격거리 위반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별지2 도면 표시 붉은색 글씨의 a, b, c, d, e, f, p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 사건 신축건물의 외곽선이 이 사건 경계선으로부터 약 60~120cm 정도 떨어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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