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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합485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239,966원 및 이에 대한 2010. 10. 31.부터 2014.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의 형이다.

나. 원고는 C에게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0. 3. 17. 95,000,000원, 같은 월 19일 5,000,000원, 같은 월 24일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을 C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현금보관증 금 131,239,966 본인 C은 상기 금액을 A(원고)으로부터 정히 차용하여 서기 2010년 10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함 위 각서인 C 연대보증인 B(피고)

다. C이 약속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C과 피고는 2010. 8.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131,239,96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0. 10.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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