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구합149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인천 남동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6. 26. 원고들이 이 사건 음식점의 냉장고에 ① 유통기한이 170일 경과한 장어구이양념(800g) 1개, ② 유통기한이 6일 경과한 동원실속맛살(1kg ) 2개, ③ 유통기한이 14일 경과한 볶음들깨(1kg ) 2개, ④ 유통기한이 27일 경과한 땅콩분태가루(800g) 1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29. 원고들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면서 2015. 7. 14.까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원고들이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자 2015. 7. 27.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의 조리ㆍ판매 목적 보관) 사유로 영업정지 15일(2015. 8. 10.부터 2015. 8. 24.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선행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고 심리하였으나 2015. 9. 21. 원고들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5. 10. 7. 위 선행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영업정지 15일(2015. 10. 22.부터 2015. 11. 5.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이 개인적으로 장어구이를 조리해서 먹기 위해 장어구이양념을 구입한 후 이 사건 음식점 냉장고에 넣어 놓은 것일 뿐 이 사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