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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6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0. 19:25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핸드폰이 없어졌다며 욕을 하는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이 테이블에 있던 핸드폰을 가져가라고 말을 하자 “씨발년아,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고기 굽는 불판을 피해자의 왼 팔 등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압력 밥솥 솥뚜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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