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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11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7:3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17세) 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위 음식점 주인에게 112에 신고 해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향해 소주병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은 뒤,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 뒷문 쪽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5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방끈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F 병원), 상해 진단서 (G 치과 병원)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특수 협박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적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무죄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그 옆에 있던

D의 친구 피해자 E( 여, 17세) 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초 경찰에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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