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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3 2019고단187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3. 20:50경 창원시 의창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 가자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3. 22:3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찔러 죽인다, 문 열어봐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도망하였다가 같은 달

4. 00:10경 재차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다시 도망하였다가 같은 날 00:49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의 번호키를 마구잡이로 누르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이겠다.”라고 수 회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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