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정22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02:35 경 서울 도봉구 덕 릉 로 233-4( 창동) 도봉 새마을 금고 신창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0 세) 이 " 왜 쳐다보냐,

한판 뜨자" 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머리와 허리, 다리, 발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타박상, 무릎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3 살인 딸을 안고 있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와,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와 멱살 잡이를 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주고받은 후, 안고 있던 딸을 처에게 맡기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를 쫓아 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폭행의 동기, 경위, 태양 및 이 사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 방위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