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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4 2016나2005243
임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되기 전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는 자동차판매 부문, 건설 부문, 본사관리 부문으로 조직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그중 자동차판매 부분에 근무하던 영업직 근로자들이다.

K의 영업직 근로자는 그 급여체계에 따라 고정급 위주의 급여체계가 적용되는 CM 영업직(Car Manager, 약 70%의 고정급과 약 30%의 성과급을 지급받는다)과 성과급 위주의 급여체계가 적용되는 SR 영업직(Sales Representative, 약 30%의 고정급과 약 70%의 성과급을 지급받는다)이 있다.

나. 원고들에 대한 1차 대기발령 후 지점발령 1) K의 자동차판매 부문은 직영승용판매 부문, 대리점판매 부문, 트럭판매 부문, 버스판매 부문, 수입차판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K는 직영승용판매 부문의 적자가 누적되자, 직영승용판매 부문과 대리점판매 부문 중 특판 부문을 분할하여 2006. 10. 1. L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같은 일자로 원고들을 포함한 500여 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인사명령을 내렸고, L 주식회사는 2006. 10. 2.자로 이들에 대하여 채용인사발령을 내렸다. 2) 당시 퇴직인사명령의 대상이 되었던 근로자들 중 상당수는 위 명령에 불복하여 2006. 12. 1. 인천지방법원에 K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7. 1. 18. 2006카합2621호로 원고들을 포함한 신청인들 219명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K에 대하여 피용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K는 2007. 1. 31. 그중 원고들을 포함한 214명에 대하여 2007. 1. 23.자로 보직대기를 명하는 대기발령(1차 대기발령)을 하였다.

3) 그 후 2008. 9. 11.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5583호로 위 1)항의 퇴직인사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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