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1) 원고 A에게, 피고는 903,395원, 피고인수참가인 I...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회사를 분할하기 전에는 자동차판매 부문, 건설 부문, 본사관리 부문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그 중 자동차판매 부문은 다시 직영승용판매 부문, 대리점판매 부문, 트럭판매 부문, 버스판매 부문, 수입차판매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원고 A과 원고 B는 위 대리점판매 부문에, 원고 C은 본사관리 부문 중 영업직대기자관리팀에 각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D의 회사분할 D는 자동차판매 부문 중 직영승용판매 부문의 적자가 누적되자, 2006. 9. 29.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수익이 가장 낮았던 직영승용판매 부문과 수익이 가장 높았던 대리점판매 부문 중 특판 부문을 분할하여 ‘F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2006. 10. 1.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곧 회사분할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에 대한 전적명령 위 회사분할 이후 2007. 5. 16. 원고 A에 대하여, 2008. 8. 17. 원고 B에 대하여, 2008. 4. 1. 원고 C에 대하여 원고들의 동의 없이 각 D는 퇴직인사명령을, 신설회사는 채용인사발령을 내렸다
(이하 위 퇴직인사명령 및 채용인사발령을 ‘이 사건 전적명령’이라고 한다). 사용자지위확인판결 및 원고들의 복직 원고들을 포함한 D 소속의 근로자들은 2010. 10. 8. D를 상대로 이 사건 전적명령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7877호로 사용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4. 28.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전적명령이 동일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리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바 전적으로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