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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4.26 2011가합1032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8,958,345원, 원고 B에게 140,243,490원, 원고 C에게 159,707,738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회사를 분할하기 전에는 자동차판매 부문, 건설 부문, 본사관리 부문으로 조직되어 있었고, 그 중 자동차판매 부문은 다시 직영승용판매 부문, 대리점판매 부문, 트럭판매 부문, 버스판매 부문, 수입차판매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원고 A 및 원고 B는 위 대리점판매 부문에, 원고 C은 본사관리 부문 중 영업직대기자관리팀에 각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D의 회사분할 D는 자동차판매 부문 중 직영승용판매 부문의 적자가 누적되자, 2006. 9. 29.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수익이 가장 낮았던 직영승용판매 부문과 수익이 가장 높았던 대리점판매 부문 중 특판 부문을 분할하여 ‘F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2006. 10. 1.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곧 회사분할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에 대한 전적명령 이 사건 회사분할 이후 2007. 5. 16. 원고 A에 대하여, 2008. 8. 17. 원고 B에 대하여, 2008. 4. 1. 원고 C에 대하여 각 D는 퇴직인사명령을, 신설회사는 채용인사발령을 내렸다.

(이하 위 퇴직인사명령 및 채용인사발령을 ‘이 사건 전적명령’이라고 한다.)

라. 사용자지위확인판결 원고들은 2010. 10. 8. D를 상대로 이 사건 전적명령이 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17877호로 사용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4. 28. D가 "원고들로부터 별도의 전적명령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와 그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신설회사로 전적시키는 관행이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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